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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15-04-17 09:15
아버지 명의 상가를 저와 남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세명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 원합니다. 아버지 포함 저희 모든 가족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매매가 2억 5천 정도로 알고 있고
한국 감정원 싸이트에서 알아본 기준시가는 1억 7천 정도 입니다
1. 증여와 매매가 다 가능한지요?
2. 둘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세금과 절차면에서 적합한지요?
3. 각각의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만약 제 삼자에게 2억 5천 정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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